■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 건강보험 규정 안내

자가도뇨소모성재료 지원

 

* 개요

서비스 대상

아래 상병에 해당하고 요류역학검사를 통해 신경인성 방광환자로 진단된 경우(비뇨의학과 또는 재활의학과 전문의확인)

- 선천성 신경인성 방광환자, 후천성 척수손상 상병이 있는 신경인성 방광환자, 이외의 원인 상병에 의한 신경인성 방광환자

 

* 세부내용
기준금액과 구입금액 중 낮은 금액의 90%(10원 미만 단수는 절사)를 지급합니다.


(기준금액) 1일 9,000원, 1일 6개 한도
※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(건강보험증 구분자 코드C,E)는 기준금액과 실 구입금액 중 낮은 금액의100%지급

■ 자가도뇨 카테터 보험 급여 절차 안내 (건강보험공단/의료수급 요양급여 등록 대상자 경우)

병원에서 자가 배뇨가 불가능한 신경인성 방광 환자(선천성, 후천성, 척수손상, 기타 질병에 의한 손상)로 진단받은 경우,

  1. 병원에서 요류역학검사(요역동학검사; Urodynamics Study) 시행
  2. 병원으로부터 검사결과지 + 환자등록 신청서 + 처방전 발행되어 수령 (의료수급자 경우, 신청서 필요없음)
  3. 도뇨 카테터 구입 (본인부담금 10% / 차상위경감, 의료수급자 경우 본인 부담금 없음)
  4. 공단 환자 등록 서비스 대행 (등록 및 환급 서류 대행)

■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 구입 유형별 분류 (보험 구분)

■ 보험 혜택 및 제품 구입 상담

콜로플라스트 케어는 건강보험공단 등록 대행 및 제품 배송 서비스를 통해 환자분들의 시간과 번거로움을 줄이고, 일상 속 치료 관리를 보다 편리하게 도와드립니다.

1588-7866 (상담시간 평일 오전9시 ~ 오후 6시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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